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실명 보도한 노컷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의원이 노컷뉴스에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지난해 1월 31일 최교일 의원이 2016년 9월 미국 뉴욕 출장 도중 스트립바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다루면서 실명을 언급했다. 최 의원 측은 “가이드에게 스트립바로 안내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실제 스트립바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며 4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