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속보)금감원,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 중징계

제재심, 금감원장에 권고

우리·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최고수준 징계

금융감독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모두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게 됐고 함 부회장 역시 내년 3월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30일 금감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은 문책경고 상당,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손태승 현 우리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함 부회장, 지 행장,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사안으로 윤석헌 원장도 앞서 제재심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효 시점은 기관 제재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각 기관에 통보된 후부터다. 제재심은 그 밖의 임직원에는 정직 3개월~주의 단계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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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제재 최고등급인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회로 넘어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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