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우한 폐렴’에 마스크 싹쓸이 금지…위반 땐 최대 5,000만원 벌금

관계부처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 개최

마스크 등 매점매석 금지 고시 2월 초까지 제정 추진

위반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식약처·공정위에 전담팀 구성해 가격 인상 담합도 감시

강원도 원주시가 보건소 앞 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신종코로나 의심 증상 환자에 대한 1차 역학조사와 함께 진료 안내를 하고 있다. /원주=연합뉴스강원도 원주시가 보건소 앞 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신종코로나 의심 증상 환자에 대한 1차 역학조사와 함께 진료 안내를 하고 있다. /원주=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마스크 등의 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내달 초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우한 폐렴 확산으로 마스크·손세정제 등 관련 용품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덩달아 뛰어오르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등의 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고시 위반 땐 시정·중지명령은 물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고시의 적용 사업자와 품목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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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담팀을 구성해 의약외품의 가격·수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행위가 적발되면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31일부터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한편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한 폐렴 환자 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다섯 번째 환자는 32세 한국인 남성으로 업무차 중국 우한시 방문을 하고 지난 24일 귀국했다. 여섯 번째 환자는 56세 한국인 남성으로 세 번째 환자의 접촉자다. 능동감시를 받던 중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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