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디지털세 부과대상에 삼성·현대차 포함될 듯

■OECD,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

디지털기업에서 소비재분야 확대

추가 협상 결과따라 세부담 가중될수도

디지털세 적용업종디지털세 적용업종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이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같은 기업간거래(B2B) 부문과 광업·금융업·운송업은 빠지게 됐다. 정부는 전체 법인세수와 기업들의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후속 논의과정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7~30일 프랑스 파리에서 137개국 다자간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 운영위원회와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세 기본골격에 합의했다.


디지털세는 구글·페이스북처럼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에서 시작됐다. 유럽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소비자 대상 기업으로까지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고 이번 합의안에는 미국의 입장이 대거 반영됐다. 결국 미국과 유럽 간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한국 대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직격탄을 맞게 된 셈이다. 삼성전자 휴대폰의 이익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내에서 부과하던 법인세 일부를 해외에 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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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사업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을 말하며 소비자 대상 사업에는 컴퓨터제품·가전·휴대폰, 옷·화장품·사치품, 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조문균 기재부 디지털세대응팀 서기관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 부문은 중간재라 적용 제외로 판단되나 가전·모바일사업 부문과 외국 기업을 인수한 스피커 부문은 제조업이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최종 방안이 마련되고 다자조약 등 규범화 작업을 거치면 실제로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2~3년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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