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마스크 사재기 단속..."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국내에서 여덟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앞으로 31일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국내에서 여덟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앞으로 31일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약국·편의점·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마스크·손 소독제·손 세정제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미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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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마스크 사재기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사재기로 적발되면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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