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남학생 대면식’에서 호감 가는 여성 발언은 성희롱으로 볼 수 없어”




남학생만 참여하는 대면식에서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재학생 이모씨 등 6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낸해 3월 서울교대 게시판 등에는 남자 신입생과 졸업생이 만나는 대면식에서 같은 과 여학생의 사진을 만들어 얼굴과 몸매에 등급을 매기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관련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게재됐고 학교 측은 자체 진상조사와 교육청 감사를 거쳐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재학생인 이씨 등은 학교로부터 3주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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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학생만 모여 한 명씩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한 행위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여지는 있지만 그 자체로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호명된 여성이 같은 과 여학생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와 달리 2016년 이후 대면식에서 호명한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 등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 희롱도 없앴으니 다른 악습도 없애자’는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과거 대면식의 악습을 없애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대면식을 통해 여학생 외모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016년 이후에도 이씨 등이 외모 평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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