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로공단 농지분배’ 피해자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이른바 ‘구로공단 농지분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대표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군용지명예회복추진위원회 대표인 한모(77)씨와 간사인 또 다른 한모(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자 및 후손 617명을 모집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알선하는 대가로 배상액의 5%를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추진위 회원들에게 소송 내용을 설명하거나 소송 계약서 작성을 도와줬고 소송 대리는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 상담과 법률 문서를 작성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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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과 2심은 “회원들의 소송위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구로공단 농지분배 사건은 지난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며 농민들이 경작하던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농민들은 1967년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 중 일부가 정부 패소 판결로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이 당시 공무원과 농민을 서류 조작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감금이 자행됐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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