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거래 사기·쇼핑몰 사기·피싱 사기·게임 사기 등 4대 사이버 사기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사이버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특별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사기는 13만6,074건으로 2018년(11만2,000건)보다 21.49%나 증가했다. 지난해 사이버 사기로 검거된 인원 역시 3만1,331명으로 전년(2만8,757명)보다 8.95% 늘었다.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는 한 30대 피의자는 골드바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359명으로부터 104억원을 가로챘다가 구속됐다.
경찰은 사이버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동일한 피의자에 의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사이버금융범죄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조직적인 사이버 사기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액심판 청구절차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또 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에 대해선 지방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짜 온라인 쇼핑몰이나 사기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인터넷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이버캅에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