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 등 중국 내 감염 위험지역을 2주일 이내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4일부터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정 총리는 ▲해당 지역을 방문한 한국 국민에 대해 14일 간 자가 격리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등의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근무자의 경우 후베이성 뿐 아니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방문 이력이 있으면 2주일 동안 업무 배제, 즉 출근 금지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