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다 운전자,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위법 논란 피해 갈 길 열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소속된 운전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검찰이 파견근로자 파견을 통해 불법영업을 했다는 명분으로 기소한 논리가 깨질 수 있어 타다 서비스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타다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A씨의 신청을 각하했다. 판정서는 최근 타다 운영사인 VCNC와 A씨에게 보냈다.


지노위는 판정서에서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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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의 판단근거는 A씨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타다 서비스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근무 장소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용자와 불필요한 대화 금지, 음주 금지 등의 규정에 대해서도 고용인과 근로자 간 관계가 아니라 회사와 프리랜서 간 업무지침에 해당한다고 했다.

타다 운전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타다 서비스의 존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택시업계와 국회, 검찰 모두 타다 운영사인 VCNC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전자를 고용해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타다 운전자의 지위를 ‘프리랜서’로 사실상 규정해 위법성 시비를 피해 갈 통로가 열렸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의 판단은 이달 예정된 1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타다가 사실상 유사 택시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이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A씨가 이번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지위에 대한 첫 판정으로 이번 판정은 모빌리티 이외 다른 영역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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