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지난해 임대사업자 7.4만 명...세제 혜택 축소로 반토막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지난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사람이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면서 신규 등록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7만 4,000명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8년(14만 8,000명)과 비교하면 50.1%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 역시 14만 6,000가구에 그쳐 2018년(38만 2,000가구)보다 61.9% 줄었다. 현재까지 누적된 신규 임대사업자는 48만 1,000명, 임대주택은 150만 8,000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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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을 공시가격별로 살펴보면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 6,297가구가 공급돼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6억원 초과 물량은 16.3%에 그쳤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이 5만 5,741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가구주택(7,115가구), 다세대주택(6,119가구), 아파트(4,752가구)순이었다.

신규 임대등록이 급감한 이유는 지난 2018년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한 각종 혜택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해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세제 혜택을 대부분 없앴다. 이에 따라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양도세·종부세 등 보유 부담이 대폭 줄었다가 혜택이 사라지면서 신규 등록이 급감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임대등록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세제혜택을 축소 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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