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 일정이 아닌 큰 틀에서 합의한데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사과 등 조건을 단 터라 실제 열리기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는 게 국회 안팎의 지적이다.
민주당 윤후덕, 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 등을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의 협의를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후속 협의를 이어간 뒤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단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구성 인원은 민주당 5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윤 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접 대면 선거운동을 각 당이 합의해 연기·자제하자고 제안했고 초당적으로 신종 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경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수석부대표는 “한국당에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이달 중 열어야 한다는 데는 뜻이 같으나 민주당의 사과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