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 '2월 국회' 연다

여야 합의...선거구 획정도 추진

한국당 "패트 사과" 조건 달아

이동섭(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이동섭(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 일정이 아닌 큰 틀에서 합의한데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사과 등 조건을 단 터라 실제 열리기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는 게 국회 안팎의 지적이다.


민주당 윤후덕, 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 등을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의 협의를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후속 협의를 이어간 뒤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단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구성 인원은 민주당 5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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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접 대면 선거운동을 각 당이 합의해 연기·자제하자고 제안했고 초당적으로 신종 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경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수석부대표는 “한국당에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이달 중 열어야 한다는 데는 뜻이 같으나 민주당의 사과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건 셈이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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