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中공장 올스톱...中企 납기지연 페널티 '속앓이'

신종코로나에 中정부 강경조치

9일까지 中전역 공장가동 못해

천재지변 따른 면책도 불분명

원청업체와 법적 분쟁 비화땐

영세업체 부담 가중 불보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중국 진출 국내 중소기업이 부품조달 차질이 현실화 되는 가운데 납기지연에 따른 대규모 페널티 부담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오는 9일까지 공장 가동을 금지한 초강경 조치를 예정대로 해제하지 않는다면, 납기 지연에 법적 배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거나 납품을 받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 납기 지연이 시한폭탄으로 다가왔다. 특히 중국 정부가 춘절 연휴를 연장하며 모든 공장의 조업을 오는 9일 24시까지 금지하면서 납기 차질이 현실화 되고 있다. 중국 장쑤성에 생산법인을 둔 A사 관계자는 “(춘제 이후) 중국 정부가 공장을 몰래 가동하다 적발되면 전염병방지법과 치안관리처벌법 등에 따라 무거운 벌금과 책임자 징역형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서 적어도 오는 9일까지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며 “상당수 하청업체들이 1주일 정도의 재고만 갖고 있어 납기 차질과 이에 따른 페널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 주요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B사 대표는 “춘절 기간엔 사태가 터져 그나마 다행이지만 10일 조업재개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쇄적으로 한국 공장도 멈추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준이 아니며 20일이 되면 한국 공장에 부품 수급이 끊어진다”고 털어놨다.


한국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대체 생산지를 찾은 기업들도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은 중국 공장이 재가동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른 국가에서 부품을 수급할 경우 물류 비용이 현재보다 3배 이상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어 이들의 선택지는 무척 좁다. 가전업체 B사 관계자는 “(중국 현지의) 공장 생산이 멈춘 데다 전체 물류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 춘제 이후 미뤄 놨던 납기를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며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놓겠지만 지금으로선 원청업체와 납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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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납기 연기에 동의하면 문제는 없지만,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납기를 못 지킨 중소기업에 대해 측면 지원을 약속했지만, 발주처와 납품 기업간 사적 계약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는 한계가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우한폐렴과 같은)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송을 통해 책임을 가리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서도 우한폐렴을 대지진이나 화산 같은 천재지변으로 보고 납기지연에 대한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중국 정부에서 ‘공장 셧다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납기의무 준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며 “납품 의무 기업이 추상적인 공장 셧다운 조치 외에 가동인력과 공장 스케줄 등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내놓아야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지난 주말 중국 여러 업체와 통화에서도 10일 조업재개가 관건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긴급자금 투입은 중기부 차원에서 준비가 마무리돼 관련 부처 협의가 남았지만, 10일 조업재개가 안 된다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은 좀 더 정보를 수집하고 확정된 사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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