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靑선거개입 기소 반대’ 이성윤.. “절차적 권리 보장 취지였다” 해명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기소 처리를 반대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지난 주까지 처리된 중요사건 결정 과정과 관련해 저는 사안을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취지를 총장님께 건의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이야기는 이 지검장이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권리 보장,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가치임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한 뒤에 나왔다. 이 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의 ‘울산 지방선거 개입 피고발 사건 처리 회의’에서 기소 처리에 반대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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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지검장은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소환조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대질신문,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들어 기소를 미룰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 외에는 기소 처리에 반대하는 간부가 없었다고 한다. 윤 총장은 회의 직후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게 지시해 오전 11시50분께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황 전 원장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이 지검장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절제하는 수사, 법리와 증거에 따른 책임있는 사건처리’도 당부했다. 이는 이 지검장이 지난달 13일 취임식에서 주문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루어져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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