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기부, (주)협성건설 등 5개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하도급시 부당이익 요구 등 혐의로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사건 통보 고발요건 검토 고발요청 의무고발*
공정위 →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 공정위 공정위 → 검찰
위법하나
공정위 미고발 사건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 검토 고발 필요사건 확정 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유),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결정했다.


이들 5개사는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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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도급 계약체결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014년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총 30건을 고발 요청했다. 올해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열어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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