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팬 1명당 37만원 배상하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인스타그램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인스타그램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첫 민사소송에서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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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말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후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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