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에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지난달 1단계 미중 무역합의에 서명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후속 무역협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내다봤다.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미 재무부가 최근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으나, 상무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새 법규는 특정 수입 제품이 보조금 혜택을 받았고, 그것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단할 경우에만 해당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 이 규정의 초안을 처음 공개했고, 이날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새 규정은 현행 법률들을 활용해 불공정한 외국 통화 관행에 대응하라는 초당적 요구에 따른 신중한 대책이자, 무역 불균형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엄중 조치의 일환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 문제에 정면으로 맞섬으로써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새 규정이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자평했다.
이날 확정된 상무부 규정에 따라 중국 외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 스위스 등 미 재무부 지정 환율관찰대상국들도 더 높은 관세를 물 위험에 처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상무부는 수출국의 통화절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무부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직 미 재무부 관리이자 영국 싱크탱크 OMFIF 고문인 마크 소벨은 로이터에 상무부의 새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통화절하 여부를 판단할 정확한 방법은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