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공기업, 공공기관, 도내 제조업체로서 품질관리 전담 부서가 없는 업체는 제외된다. 선정 업체는 품질분임조 추진기업 인증서 교부 및 국가품질상 신청 시 우대 선정된다.
충북도는 선정업체중 산업별, 평가분야별로 우수사례집을 별도 발간해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업계에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보급할 계획이며 한국표준협회 월간지에 게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