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자가격리 비협조자를 대상으로 형벌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부본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벌금 300만원이 적합한 수준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필요하다면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지금까지 자가격리를 거부하신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논의가 시작된 관계로 국회와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