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표하는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지방 자치분권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을 했다.
수원 등 4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의 중간 형태인 특례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개 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이달 중 마지막으로 열릴 20대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한목소리를 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개 도시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의원은 “차등적 분권 개혁의 출발인 특례시가 실현되고,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부여를 비롯해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