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추 장관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데 대해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 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법무부에선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논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