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노후 산단에'상상허브' 공모...용적률 1,300% 허용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를 실시한다. 선정된 사업자에는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면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 재생단지 등으로 선정된 27개 지구 일정규모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산단 내 유휴부지를 문화·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2%대 저리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준주거 혹은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받아 용적률을 기존 400~500%에서 최대 1,300%로 높일 수 있다.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면제된다.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 토지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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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 대상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 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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