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번 달부터 산업단지 현장신고센터를 권역별로 정기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의 규제 애로 상담과 신고를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3개 권역 16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8천여 기업이 더욱 부담 없이 규제 애로를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산시는 이동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 운영으로 25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데이터센터 조경 설치에 따른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기업 및 단체 방문, 산업 관련 전시회장 부스운영에 이어 권역별 ‘산업단지 현장신고센터 정기 운영’을 신설해 개별 기업이 조합 또는 협회를 통하지 않고 산업단지에 있는 부산경제진흥원 산단 관리 지소에서 기업 규제 애로를 편리하게 상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애로를 신고할 기업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녹산산업단지 서부지소, 둘째 주 화요일은 장안산업단지 동부지소, 셋째 주는 미음산업단지 미음지소에서 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