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신종 코로나 감염 피해 입으면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행안부, 납부기한 연장하고 징수·세무조사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에 임시휴업 조치가 내려져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성형주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에 임시휴업 조치가 내려져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성형주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와 징수, 세무조사를 늦춰주고 감면도 추진하는 등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방안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종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의 방문으로 휴업하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피해업체의 경우 의료·여행·공연·숙박·음식업 등이 포함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정부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1차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주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난달 30일 부동산 매매계약과 잔금 납부를 마친 뒤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치료를 받게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3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1차로 늦출 수 있다. 1차례 연장하면 1년까지 늦춰준다.



지방세 징수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준다. 신종코로나 관련 피해로 2월에 고지된 납부기한 3월2일까지 지방세를 내기 어려우면 9월 2일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도 고지유예 등이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도 검토한다. 신종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등 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다.

세무조사 역시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연기해주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 같은 조치는 당사자가 확진·격리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지원하도록 했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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