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올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첫 모집이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만 7,968가구이며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는 청년 1,369가구, 신혼부부 5,599가구 등 6,968가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예정된 물량은 총 2만 1,000가구다.
올해부터는 청년 입주자격이 완화돼 그동안 4순위로 지원할 수 있었던 일부 청년에게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 지원해야 했는데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을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도 가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 임대 뱅크’ 서비스도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찾고 계약을 맺는 번거로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