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과 마일스톤 등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한 세부조건 합의가 완료된 상태로,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신약 ‘FC303’ 출시를 위한 임상 시험부터 신약 허가와 판매까지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텀시트(Term Sheet) 체결은 터키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 이아손이 임상과 품목허가를 담당하고, 퓨쳐켐이 기술과 개발비용 일부를 부담해 임상 및 허가 달성 시 단계별로 이아손이 마일스톤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매출액에 따른 러닝 로얄티는 순매출액의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아손은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방사성의약품 전문 회사로, FC303 출시 후 기존 FDG방사성의약품에 신약을 추가해 유럽 전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대윤 퓨쳐켐 대표는 “퓨쳐켐의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에 대한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력을 해외에서도 인정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임상을 통해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 및 중국 등 아시아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계약 소감을 전했다. 이어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 선도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