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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이지샵 통해 손쉽게 해결




국세청은 금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약 182만 명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자는 올해 2월 10일까지 지난 2019년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의 업종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국세청에서는 몇몇 면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까지 검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하여 중점 관리 하겠다고 안내했다. 또한 첨부서류를 형식적,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 제출자에게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쉽지 않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서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위 방법은 개인이 하기엔 복잡하거나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이에 최근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시 부담을 줄여주는 인터넷 장부가 서비스되고 있다. 인터넷 장부를 통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도 쉽게 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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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한국정보통신㈜의 이지샵 자동장부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해 개인사업자들이 직접 경영관리, 세무관리를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

특히 장부 작성 시 자동거래 조회 기능을 통해 전자적으로 거래된 매출, 매입내역을 손쉽게 장부로 불러와 빠르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장부가 작성되면 바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로 만들어지며 바로 홈택스에 전송하여 세무신고까지 진행된다.

이 외에도 인사/급여. 4대보험 신고 등 모두 지원하고 직원에 대한 세무신고, 종합소득세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사업자들에겐 꼭 필요한 기능을 담고 있다.

한편 이지샵 자동장부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앞둔 사람들을 위해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업데이트 하였으며, 제휴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는 물론 전문가의 원격교육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샵 자동장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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