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총장과 '상호존중' 절실한데

인사권 휘두르며 검찰 무력화 나서

공소장 비공개 국민 눈엔 독선으로

'정권의 시녀' 전락않는 檢개혁 돼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의 역할과 비중은 정부 내에서도 특별하다. 법치행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견인해야 하며 국가를 대표해 소송의 담당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특별한 위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준사법기관’이라 일컬어지는 검찰 조직이 법무부 산하에 있다는 것이다.

공권력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지는 ‘검찰권’은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와 충돌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정권의 시녀’ ‘정치검찰’로 비난받기 일쑤였다. 그만큼 정권의 입장에서는 검찰권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느꼈고 반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없이 정권과 대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에 대한, 혹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뒤바뀌기도 했다.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검찰 길들이기 또는 검찰 무력화가 될 수 있을지언정 올바른 검찰개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수많은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의 인사권을 통한 검찰 무력화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나아가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찰 내 상명하복의 문화를 비판하면서 이를 박차고 나가라고 말한 것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명을 거역했다’고 말했던 것과 연결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까지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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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의 독선적인 상명하복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3심제의 구조 속에서 모든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것과는 달리,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들은 검찰조직 전체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같은 사건을 A검사는 기소하고 B검사는 불기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에서 여전히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더욱이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인정된다. 비록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인정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호존중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것이 깨진 경우에는 과거 김종빈 총장의 경우처럼 검찰총장의 사표로 이어지고는 했다. 현재 검찰총장에게 2년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도 정치인으로서의 장관과는 다른 위치와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에도 공소 제기 전의 공표를 문제 삼을 뿐이다. 공소 제기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재판이 진행돼야 하므로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사안의 성격상 공인(公人)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추 장관의 주장처럼 외국에서는 법원에서 공개하는 사례도 있지만 왜 하필 이 사건에서 관행을 바꿔야 하는 것이며 관행을 바꾸기 위해 법원과 협의는 된 것인가.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느낄 수 있으나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 이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눈에 또 다른 독선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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