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가맹·대리점 분쟁 직접 조정

공정위와 업무 이양 협약

내달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오거돈(왼쪽) 부산시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가맹 분야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등록 등 업무 이양에 따른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오거돈(왼쪽) 부산시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가맹 분야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등록 등 업무 이양에 따른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에서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협업 체계를 구축한 덕분이다.

부산시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시청에서 협약을 맺고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등 업무를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양 측이 가맹 본부와 점주, 대리점 본사와 점주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려고 기획됐다. 협약서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공동 실태조사 진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교육 및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부산에서 발생하는 가맹ㆍ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히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총 18명으로 꾸려진다. 분쟁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되는 등 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법적 권한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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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한 뒤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고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 하도급 거래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가맹희망자들은 창업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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