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다음 달부터 강화도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26척이 총 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강화 해역에 배정된 젓새우 총어획량은 2,420톤이다.
연안개량안강망 조업은 1994년 관계 법령 개정으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했다.
치어 남획 방지를 위해 모기장 같은 세목망을 금지하고 그물코를 25mm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이런 그물로는 젓새우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젓새우 조업 어민의 이런 고충을 고려해 해수부 협의를 거쳐 시험어업이나 한시어업 형태로 임시조업을 허용해 왔다.
가을철 강화 해역에서 잡히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는 어종으로 인천의 대표 수산물 중 하나다.
최근 5년간 젓새우 위판량은 2015년 618톤, 2016년 1,608톤, 2017년 1,375톤, 2018년 1,155톤, 2109년 1,040톤이다. 위판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77억7,100만원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