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475명 “文 선거개입 규명해야…확인되면 탄핵 사유” 시국선언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왼쪽 세번째)과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왼쪽 세번째)과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0일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한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가 이번 정권에서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 이후 두번째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이용우·배기원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천기흥·하창우·김현 전 변협회장 등 총 475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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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시국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조 전 장관 임명 강행과 4+1협의체를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예로 들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대해선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라고도 했다.

이어 이 단체는 지난달 29일 기소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피고인 13명의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함은 물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라며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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