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도, 12개 시군 2,000가구에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

올 16억 투입...발코니 등에 설치

경남도가 지난해 통영시 동림그린파크(40가구)에 설치한 미니 태양광. /사진제공=경남도경남도가 지난해 통영시 동림그린파크(40가구)에 설치한 미니 태양광.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창원시를 비롯한 12개 시·군 2,000가구에 16억원을 투입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발전소는 아파트 발코니, 단독주택 옥상 등 작은 공간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250~300W’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로, 보통 ‘1.7m×1m’정도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이 직접 전력생산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11개 시·군 1,500가구에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16억 원(도비 6.5, 시군비 6.5, 자부담 3)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은 70~80만원하는 설치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용자가 설치비용의 25% 이하인 10~20만원을 지불하면, 이를 통해 800ℓ급 양문형 냉장고 1대 정도 사용이 가능한 전력(월 32㎾h)을 자가생산할 수 있다. 이는 매월 약 5~9,0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그동안 미니태양광은 강풍 시 태양광 모듈 낙하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다소 높은 자부담 비용 등으로 보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1,500가구를 설치하면서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이 계획에는 ‘거치대를 내풍압 50m/s 이상 성능검사 적합제품으로 사용, 모듈 난간부 결속 시 스테인리스 밴드를 추가 결합’ 등의 미니태양광 시공기준과 안전관리 방법, 비상연락체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자부담 완화로 도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에게는 가구당 10만원을, 동일단지 10가구 이상이 공동 신청할 시에는 설치비의 5~10%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한 아파트의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일조조건이 양호한 공용시설’에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이는 자부담분을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설치가구는 자부담 비용을 제로페이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어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황상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