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불법으로 거래하려던 업체가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단속에 나선 데 따른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했다.
A업체가 보관중이던 물량은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900만 개의 10%가 넘는 규모로 단일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의 적발이다.
식약처는 A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물가안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 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파는 B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크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