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靑 청원까지...'사이버 견본주택' 논란

건설사, 신종 코로나 우려에

모델하우스 대신 온라인 대체

"소비자 권리 침해" 청원 제기

연기·강행 놓고 업체들도 혼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것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사들의 경우 현재 견본주택 오픈 시기를 미루거나, 예정대로 강행하거나 아니면 사이버로 대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약 견본주택의 사이버 홍보관 대체는 잘못된 대책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수요자가 거금을 들여서 내집 마련에 지원하기 전 실물로 견본주택을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모델하우스) 안에서 공고문에 대한 많은 상담이 이뤄지는 데, 이 과정은 수요자에게는 중요한 (권리이자)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버 홍보관을 여는 건설사들은 합격자에 한해 견본주택을 추후에 보여 준다고 하는 데 이는 말이 안되는 처사”라며 “당첨 이후 견본주택을 확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취소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청약에 앞서 실물 견본주택을 보는 것은 수요자의 권리”라며 “개관 시점이 미뤄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최소한 수요자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건설 업계는 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 견본주택 개관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까지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 위례신도시 중흥 S-클래스, 과천 제이드 자이 등은 오프라인 견본주택 대신 사이버 홍보관을 열기로 했다. 일부 건설사는 분양시기를 이 달 말이나 잠정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과 비 브랜드 단지 위주로 견본주택 오픈을 그대로 강행하는 등 혼란 스러운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모델하우스를 열지 못할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 상담이나 홍보 측면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행여 바이러스 확진자 동선에 견본주택이 포함되기라도 한다면 이 때 발생할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청약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지방 분양단지들은 예정대로 모델하우스 운영 일정을 소화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