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조치에 대해 공소장일본주의(一本主義)를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이번에 기소된 청와대 전직 세 명의 변호인들이 공소장의 문제로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이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말씀자료에서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중 공소장일본주의가 이번 조치의 사유 중 하나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꺼낸 밝힌 바여서 주목된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의미한다.
앞서 추 장관의 의정관 개소식 질의응답, 법무부의 설명자료 등을 통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조치의 이유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은 언급이 되었으나 공소장일본주의는 제시되지 않았었다.
특히 공소장일본주의는 이날 오전 10시경 이번 사건 피고인인 백원우 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변호인이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다. 변호인들은 공소장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가장 첫 문장에서 “피고인들 및 본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장을 읽어본 첫 소감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며 “이번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은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처음 밝혔다. 추 장관은 말씀자료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