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2000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만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자동차가 해당된다. 장치부착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약 4~17%인 약 24만~100만원이다.
차량 소유자가 직접 장치제작사에 부착 계약 및 지원신청하면 제작사가 대전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