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분쟁 많은 '암보험'...보험硏 "보험사에 갱신시 약관조정 권한 부여 검토해야"

암 보험금 지급을 두고 환자와 보험사의 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과거 판매한 암보험에 의료기술이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갱신시기에 보험사에 약관 조정 권한을 부여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회 보험법포럼’에서 “연간 6조원(2018년)에 달하는 암 보험금 지급으로 암 환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암 보험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감독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3~2017년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4%로 2001~2005년 당시 생존율(54.1%)보다 1.3배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암 발생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증가했고 치료 기간 소득 상실에 따른 가계 부담도 동시에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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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암 보험금 지급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4~2018년 민간보험사가 지급한 암 보험금은 약 27조원이며 2018년에는 6조원대로 늘었다. 계약 건당 암 진단 평균 지급 보험금은 생명보험이 1,450만원, 손해보험이 1,085만원으로 특히 입원, 수술, 진단 관련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면서 암 환자 및 가정의 암 진료비는 물론 소득 보전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장기보장 상품인 암 보험의 특성상 암 발생률의 변화, 의학기술의 발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숱한 논란을 야기했던 암 보험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분쟁이 대표적이다. 과거 요양병원이 없거나 적었던 시기에 암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은 지금처럼 항암치료가 끝난 후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암 보험 소비자 단체들은 입원치료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보장상품인 암 보험을 두고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와 소비자편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며 “소비자보호와 안정적인 상품 운영이 동시에 가능하려면 갱신 시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수요 등을 반영해 예정위험률을 조정하고 약관조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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