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신청 대상은 물건·공간·정보·재능 등을 공유하려는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선정된 기업이나 단체에는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응모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코너에 게시돼 있으며 구청 기획예산과에서도 안내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공유문화 확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민간 영역의 공유 기반 확산이 사회적 문제 완화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체·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