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동차 번호판 영치되자 '종이'로 가짜 번호판 달고다닌 40대 '실형'

/연합뉴스/연합뉴스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2017년 5월 차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후 그는 실제 번호판 형태를 종이에 인쇄해 철판에 붙여 번호판을 만들었다. 그는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채 울산에서 경남 창녕까지 왕복해 차를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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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동종 사건에서 피고인은 감형을 받으려고 마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차 번호판을 반환받은 것처럼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속이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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