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특별법 추진...분당·일산 리모델링 속도내나

與, 이달중 '절차 간소화' 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이 만들어진다. 법이 통과되면 분당·일산 등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1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는 리모델링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리모델링은 현재 여러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한데 모으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활성화를 가로막던 규제가 여럿 줄어들 전망이다.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안전 관련 심사 규정도 손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1차 안전진단 이후 1·2차 안전성검토, 2차 안전진단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는다. 기구나 기금설치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사업비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등이 기본계획 수립 진행비용이나 안전진단 비용 등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을 통해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들 노후 아파트 대다수가 용적률 상한선을 꽉 채운 중·고층 아파트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대신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 여전히 걸림돌은 많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가로막는 것으로 지적받는 내력벽 철거 허용 문제는 용역 결과 발표가 수년째 미뤄지는 중이다.

권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