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지자체 공시지가 하향요청 쇄도했지만…강남·서초·영등포는 더 올라

의견제출 8,577건 중 3.2%만 조정

강남, 추정치보다 0.21%P 상승

1315A06 표준지 공시지가 추정·확정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상승률을 낮춰달라고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진 것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영등포구 등은 최종 상승률이 추정치보다 더 높게 확정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제출된 의견은 소유자 2,477건과 지자체 6,100건 등 총 8,57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조정된 건수는 3.2%에 불과한 270건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구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확정)과 각 구의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성동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가 추정치와 동일하거나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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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표준지 공시가 추정치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최종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된다. 앞서 추정치가 서울 25개 구에 전달된 후 총 13곳의 자치구가 조정 의견을 제출했다. 드물게 상향 의견을 제시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향 조정 의견을 낸 곳들이다. 이 가운데서도 강남구와 서초구, 성동구, 마포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국토부에 공시지가 조정을 위한 참고자료도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자체 의견 반영률은 미미했다. 추정 상승률 11.25%였던 성동구가 11.16%로 0.09%포인트, 성북구가 추정치 6.12%에서 6.11%로 0.01포인트 하향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추정치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올랐다. 강남구의 경우 추정 상승률 10.33%를 통보받고 8.68%로 낮춰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최종 상승률은 10.54%로 높아졌다. 서초구(추정치 8.65%) 역시 상승률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확정치는 8.73%로 더 올라버렸다. 영등포구 역시 추정치 8.60%에서 8.62%로 확정치가 상승했다. 종로구는 추정치 4.05%에서 4.11%로, 동대문구는 7.52%에서 7.53%로 더 높아졌다. 마포구는 7.97%, 동작구는 9.22%로 추정치와 확정치가 같았다. 한편 서울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7.89%로 지난해(13.87%)보다는 낮아졌다. 하지만 2년 누적 상승률이 20%를 웃돌면서 올해도 보유세 상승 등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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