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성동·강남 공시지가 10% 이상 ↑

전국 6%↑…10년來 두번째 상승률

고가토지 보유세는 50% 늘어날 듯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33% 상승했다. 지난해 9% 이상 급등한 데 비해서는 상승률이 낮지만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두번째로 높다. 서울 성동·강남구 등 주요지역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며 올해도 땅값이 크게 뛰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가 토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50%가량 오르는 등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3.09%포인트 낮은 6.33%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올해 7.8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규모 복합개발이 예정된 강남구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성동·서대문·동작구 일대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11.16% 올라 서울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서대문구(8.4%) 등도 8% 이상 상승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는 광주(7.6%)가 가장 많이 올랐고 대구(6.8%), 부산(6.2%) 등도 5% 이상 상승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북 울릉군이 공항개발 사업으로 14.4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편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는 낮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은 상한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시지가 인상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등으로 세 부담 상한인 150%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65% 돌파…명동 우리은행 8.1% 오를때 보유세 49% ‘껑충’>

서울 상승률 7.89% ‘전국 1위’

대규모 개발·상업지역 많은 탓

종부세·공시가액비율 등 바뀌며

상위 8곳 보유세 상한선까지 늘듯





정부가 12일 공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현실화율을 65% 수준까지 끌어 올린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개발지역과 상업지역 등은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껑충 뛰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은 50% 가량 뛴 경우도 있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3.09%포인트 낮은 6.3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올해 7.8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서울 성동·강남 상업지역 집중 표적=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5.5%이다. 시세와 비교하면 땅값이 65.5% 수준이란 의미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은 0.7%포인트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7년간 현실화율을 균등하게 높여 70%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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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대규모 개발지역과 상업 지역이 크게 올랐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 성동구는 성수동 카페거리 등의 시세가 크게 오른 점이 반영됐고,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반영됐다. 실제 성수동의 한 주상용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520만원이었는데 올해 580만원으로 11.54% 올랐다. 강남구 신사동의 상업용 건물 역시 공시지가가 지난해 ㎡당 1,260만원에서 올해 1,395만원으로 10.7% 상승했다. 삼성동 강남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당 공시지가가 지난해 5,670만원에서 올해 6,500만원으로 14.64% 상승했다.



◇ 공시가 8.7% 올랐는 데 보유세는 50% 상승 =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낮다고 해도 세 부담은 예년 못지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 세법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고가 토지일수록 공시지가 상승률 대비 보유세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공시지가는 ㎡당 1억 9,900만원으로 전년보다 8.7% 올랐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더한 보유세 합계액은 1억 8,206만원으로 전년(1억 2,208만원)보다 5,997만원(49.1%) 상승할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6.5% 오른 중구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300.1㎡) 또한 보유세는 48.6%(1억 990만원) 오른 3억 3,572만원이 예상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8곳은 보유세가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뛸 것이란 분석이다.

GBC 부지와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등 개발지역 내 주요 부지의 보유세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GBC는 보유세 상승 폭이 18.0%(386억→456억원)로 예상된다. 또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한남3구역 인근의 한 토지(165㎡)는 보유세가 336만원에서 404만원으로 20.2% 뛸 전망이다.

지방에서도 공시지가 대비 보유세 상승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상가(101.1㎡) 보유세는 777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8% 오르고,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인근 토지(122.8㎡)는 143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4.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 팀장은 이와 관련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일부 토지는 전년도 미반영분이 반영되면서 세 부담 상한인 15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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