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에스제이케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5,000만원 과징금·과태료

이연법인세 부채 누락하고 연구개발지출 개발비로 인식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케이(080440)가 회계처리기준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관련법 위반 혐의로 에스제이케이에 과징금 2,36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에스제이케이는 지난 2013년~ 2014년 기간 중 공장용지와 건물 등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한 33억원 규모의 이연법인세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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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기간 유상사급거래에 대해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및 매출원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과대계상했고, 개발비(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인식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특수관계자와 거래 관계에 있으면서도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사항에 관련 거래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에스제이케이의 감사를 맡은 이지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와 1년간 에스제이케이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내렸다. 담당 공인회계사에게는 1년 에스제이케이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직무연수 4시간을 받도록 했다.

한편, 신한회계법인과 삼덕회계법인은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으로 각 회사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당해 회사 감사 2년간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관련법이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감사업무를 맡겼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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