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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용변 보는 모습도 CCTV로 감시"…인권위 진정

신창원/ 연합뉴스신창원/ 연합뉴스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신창원(53)을 20년 넘도록 독거수용하고 CCTV로 감시하는 건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신씨에게 이뤄지고 있는 독거수용과 CCTV 감시는 보호와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 시행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광주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창원은 “1997년 교도소 수용 도중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거실에 설치된 CCV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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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1990년부터 교도소에 복역 중인 신창원은 지난 1997년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도주한 전력이 있어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신창원은 20여 년간 독방에 수감돼 왔다.

신창원의 주장에 광주교도소는 “장기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관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1997년 탈주와 2011년 자살 시도 이후 신씨가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교정심리 검사 결과도 각 척도별 점수가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독거수용과 CCTV 감시는 교도소의 재량 사항이지만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인성검사 결과와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광주교도소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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