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 퇴직한 간부들을 채용해달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부위원장과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퇴직을 앞둔 간부들을 채용해달라며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강요에 민간기업 16곳이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했다.
1심은 공정위가 민간기업에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며 퇴직자의 취업 문제를 상의한 뒤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던 당시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다만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던 신 전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이 없었다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위원장이 재직하는 동안 범행 전반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친분이 있는 기업 대표에게 자신의 딸을 취업시켜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