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속보] 풍선효과 극심 수원·용인...'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검토

수원 권선·영통구 등 유력

용인 아파트 전경 /서울경제DB용인 아파트 전경 /서울경제DB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용인 일대에 규제책을 빼 들었다. 풍선효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원·용인의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16대책 이후 지난 3일까지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수원 영통구다. 이 기간 무려 5.96% 급등했다. 이어 팔달구 5.05%, 권선구 5.01% 순으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에 서울은 0.37% 오르는 것에 그치고 경기도 전체가 1.29% 상승한 데 비하면 이례적인 단기 급등이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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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구도 4.65%, 기흥구도 2.90%가 올랐다. 모두 단기 급등 양상이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오름폭이 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용성 지역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가중된다.

다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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