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를 모집한다. 올해에는 특히 다자녀 유형을 신설해 1,500가구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거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집을 고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거주자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모집 물량은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 등 총 7,540가구다.
다자녀 유형은 이번에 처음 적용된다.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이면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최대 9점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 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도 올해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평균소득 이하 장애인 등이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2자녀 기준)으로 책정했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부담 보증금과 함께 월 임대료로 지원액에 대한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