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만15세도...국세청, 부동산 탈루 혐의 361명 중점조사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전세입자, 부동산 법인 등 세무조사 착수

30대 이하가 70%...자금출처 명확치 않아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13일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탈루 혐의가 포착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어린 나이가 만 15세였으며,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가 74%(240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자를 연령대로 보면 20대 이하가 33명, 30대 207명, 40대 62명, 50대 이상 23명이며 법인이 36곳이다.

이번 조사 대상 중 173명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1, 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이다. 이들은 친인척간의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변제능력이 의심돼 편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의 경우 경제능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사업소득 등 신고 소득이 적음에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발견됐다. 아울러 고액 전세입자 51명과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 및 부동산업 법인 등 36곳이 선정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친의 해외 소득을 편법으로 송금 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초등학생이 일부 자금만 증여신고 후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 부친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의 명의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를 과세했다. 이 외에도 지방거주자가 현금을 증여 받아 고가의 서울 아파트를 취득했고,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고액 아파트를 구입한 행위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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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소득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간 중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는 물론,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고액 차입과 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 해 편법증여와 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 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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