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발표했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10㎡ 이상의 휴게시설에 냉·난방 및 환기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5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1.1㎡ 면적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휴게시설에는 화장실과 1개 이상의 샤워 수전을 갖춘 위생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2월 이후 승인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세부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뒤 3∼4개월 뒤 ‘수원시 주택 조례’를 개정해 강제력이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수원시는 2016년 6월 공공주택 단지에 용역근로자를 위한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주택조례를 개정해 시행했다. 이후 국토부가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개정해 올 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