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보수비용 지원… 46억4,800만원

경기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지원규모 예산을 지난해 대비 70% 이상 증가한 총 46억4,800만원으로 정했다.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지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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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는 희망할 경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설명서 등)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노후 공동주택 210곳에 대해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지 내 옥상 방수, 도장, 도로 보수 등 낡은 시설물을 개선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최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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